재정 운용 잘못이 아닌 재정 기반의 구조와 취약성에서 유발한 것이 세종시의 본원적인 재정 문제다. 재정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가산 비율을 받도록 설계된 세종시특별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보통교부세 가산(보전) 특례는 몇 달 후 연말이면 적용 기한이 종료된다. 지방세 증가에 따라 교부세가 감소하는 모순을 푸는 재정 안정화 작업도 초를 다툰다. 날로 막대해지는 행정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재정 위기가 반복되지 않는다.
세종시의 재정 한계를 보려면 단층제(광역+기초)라는 특수한 행정 체계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두 역할을 다 하면서 일반 광역시와 달리 보통교부세 산정 때 기초 행정수요 항목이 배제돼 교부액이 감소하는 것은 모순이다. 주된 수입원인 취득세는 부동산 침체로 5년 새 반 토막이 났다.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관리 비용과 도시 성장에 맞춘 필수 수요는 현저히 급증한 상태인데 세입 구조는 극도로 불안정하다. 세수 공백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회와 정부가 결단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세종시=행정수도'가 처한 현실에 맞게 법령의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가산 비율을 상향하는 건 기본이다.
국가보조사업 지원 강화와 함께 재정부족액 보정 특례 가산율도 현행 25%에서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맞다. 지방세가 늘수록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역설이 방치되고서는 지금의 난국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행정·재정적 지원이 부실하면 행정수도 완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다. 재정특례 강화와 단층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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