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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30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3자기부기업」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최원준 NH농협은행 인천본부장, 조의영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제공 |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지원 대상자 발굴을 담당하고,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기부금 관리와 사업 운영을 맡는다. NH농협은행은 기부금 조성과 사업 추진을 협력하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는 주택 세입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자부담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아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박찬대 시장은 "이번 협약은 인천 시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은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단 한 분의 시민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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