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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 순천시의장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재발방지 대책 촉구

전만오 기자

전만오 기자

  • 승인 2026-07-31 18:44
[크기변환]보도자료 가곡동 현장사진2
유영철 순천시의장(오른쪽 두번째)이 31일 이복남(오른쪽)·서선란 의원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순천시 가곡동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순천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90대 보행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영철 순천시의회 의장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도로 안전시설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의장은 31일 이복남·서선란 의원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순천시 가곡동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찾아 현장을 점검한 뒤 "음주운전은 명백한 도로 위의 살인행위"라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30일 오전 5시 1분께 발생했다. 만취 상태의 2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가곡동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90대 주민을 들이받았으며,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 의장은 "누구나 이용하는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이번 사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사법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도심과 주거지역에는 고령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만큼 무신호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시설 보강이 시급하다"며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순천시에 ▲무신호 횡단보도 신호등 및 야간 조명 설치 ▲과속방지시설 확대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가로수 정비 ▲고령 보행자 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 도로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유 의장은 사고로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순천=전만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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