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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이사비 문턱 낮췄다…최대 40만원

1인가구서 청년 세대주 가구로 넓혀
제출 서류 8종에서 3종으로 축소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8-03 07:42
부산 청년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사업 홍보 포스터
부산시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청년의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청년 1인가구뿐 아니라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부산으로 전입했거나 부산 안에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마친 근로 청년이다. 모집 인원은 310명이며 혜택은 생애 한 차례 받을 수 있다.

연령은 18~39세로, 198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한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1인가구는 월평균 307만8000원 이하가 기준이다.

임차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임대차 거래금액은 1억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청년 부부는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친 뒤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을 적용한다.



인정 항목은 부동산 중개보수와 용달·포장이사 등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다. 두 항목 가운데 하나만 신청해도 된다. 택배비와 청소비, 개인 차량 대여비, 가구 이전 설치비는 제외된다.

신청 편의도 개선됐다.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직접 내야 하는 서류를 기존 8종에서 임대차계약서와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등 3종으로 줄였다. 건강보험료만으로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사용할 수 있다.

접수는 8월 18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에서 받는다. 자격 심사를 거친 뒤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정하며 재원에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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