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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
울산시는 3일부터 7일까지 두 해수욕장에 인권 모니터링단을 보내 시설과 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조사에는 인권센터팀장 등이 참여한다.
먼저 안전요원에게 물과 쉴 곳이 충분히 제공되는지 살핀다. 교대 체계와 휴게시간 보장 여부를 비롯해 냉방·냉각용품, 구급함, 자외선 차단용품, 안전장비 구비 상황도 조사 대상이다.
이동이 불편한 피서객이 시설 사이에서 마주하는 장벽도 찾는다. 단순히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는지를 넘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 끊김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단은 주차 후 백사장에 들어가 바다를 이용하고, 샤워·세척과 화장실 이용을 거쳐 휴식 공간에 이르는 흐름을 직접 따라간다. 당사자와 동행인이 각 구간을 함께 이동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현장 조치를 요구하고, 시설 보수나 관리 방식 변경이 필요한 사안은 담당 부서와 해수욕장 관리 주체에 전달할 방침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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