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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내 기업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문턱 대폭 낮춘다

연구장비 지원기관 3개소→5개소, 활용 장비 740개로 확대
최소 신청금액 완화·신청 횟수 확대·제출 서류 간소화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8-05 10:05
인천광역시 청사 전경 2
인천광역시가 관내 기업'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의 문턱 대폭 낮춘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제품 고도화를 지원하는 '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의 참여기관과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개선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 시제품 개발, 제품 고도화, 시험·인증 등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활용할 때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기존 참여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 외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인하대학교를 추가해 총 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활용 가능한 연구·분석 및 시험·평가 장비도 기존 306개에서 740개로 대폭 늘어났다.

참여 문턱도 대폭 낮췄다. 지원금 신청을 위한 최소 누적 장비 사용료 기준을 8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완화하고, 기업당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했다.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를 생략하는 등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기업의 행정 부담도 줄였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둔 중소기업이다. 세부 활용 가능 장비 및 신청 방법은 인천테크노파크 누리집 수정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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