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토지분할, 합병,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된 개별주택 9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군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거나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하면 된다.
열람 후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군 누리집을 통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재산세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24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르포] 선풍기도 없는 40.2도 정산부스… 폭염 속 공영주차장 근로자](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8m/05d/78_2026080501000284400012551.jpg)




![[S석 한컷]홈에서 1승이 이렇게 어렵습니다](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8m/03d/79_20260803010001979000088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