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 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6호다.
주택가격 열람은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열람 후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 재무과로 서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 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증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안내하고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의견 제출 가능하다. 증평=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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