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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않해양경찰서 전경.(사진=부안해경 제공) |
부안 해경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무단 설치된 양식 시설이나 어구 등이 선박의 안전 항행을 위협하고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이에 부안 해경은 선박의 항행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시설물 철거, 면허 정지 등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김승원 부안해양경찰서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 해양 시설물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리할 것이라며,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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