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정상화와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홈플러스는 9월 4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위해 협력사들의 공익채권 변제 유예 동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노조는 임금 순연 등 자구책을 이행하며 협력사의 동의를 호소하고 있으나, 현재 동의율이 30%대에 머물고 있어 채권자들의 협조 여부가 회생의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정치권의 지원과 노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대규모 채권에 대한 협력사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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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사진= 연합뉴스) |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홈플러스 정상화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홈플러스 측의 책임 있는 회생계획안 마련과 집행 의지를 비롯해 채권단의 책임 있는 회생계획안 승인, 납품업체 등 관계인들의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무위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필요한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결의안 채택 후 "여야가 함께 마음을 모아줬다"며 "홈플러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았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지방 대형마트가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 원인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를 언급하며 시장과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정상화 촉구와 함께 현장에서는 회생계획 인가를 위한 협력사 설득이 진행되고 있다.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9월 4일 예정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위해 납품 협력사들이 공익채권 변제 유예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했다. 홈플러스가 변제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공익채권은 1267개사, 5030억 원 규모다. 하지만 현재 동의서를 제출한 비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으로, 변제기를 늦추려면 채권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동의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회생계획 인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협력사들의 동의가 회생절차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노조는 임직원들의 자구노력도 강조했다. 지난 5월부터 임금 순연과 임금 포기를 선언했으며, 임금 2개월 순연과 퇴직적립금 기한 연장 안건에 조합원 95%, 전체 임직원 7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회생 신청 직전 2만 3000여 명이던 임직원은 현재 9000여 명으로 줄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7월 3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청산 위기에 몰렸지만, 노조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 정상화 의지를 전달하면서 2000억원 규모의 DIP(회생기업 대출) 지원을 이끌어 냈다. 이후 8월 13일 재개점했고, 노조는 재개점 나흘 만에 매출 44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탈했던 입점업체와 지역 소상공인들도 복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회생계획 인가가 확정되면 곧바로 인가 후 인수합병 절차에 착수하고, 인수 주체가 정해지는 대로 유예된 공익채권을 최우선순위로 조기 변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의 정상화 촉구에 이어 협력사 동의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가 9월 4일 회생계획 인가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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