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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추락 위험에도 안전조치 못다한 사업주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8-27 11:0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근로자 추락 위험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산시 인주면에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A씨는 2023년 6월 30일 피해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해 지게차 포크 부분에 끼운 팔레트 위에 탑승해 약 70m를 이동하면서 그곳 축사에 비가림 천막을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지게차 포크 부분에 끼운 팔레트 위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후진하면서 노면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축사 바닥으로 떨어지게 해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중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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