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산시 인주면에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A씨는 2023년 6월 30일 피해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해 지게차 포크 부분에 끼운 팔레트 위에 탑승해 약 70m를 이동하면서 그곳 축사에 비가림 천막을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지게차 포크 부분에 끼운 팔레트 위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후진하면서 노면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축사 바닥으로 떨어지게 해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중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S석 한컷]홈에서 1승이 이렇게 어렵습니다](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8m/03d/79_20260803010001979000088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