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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규제 대폭 완화… 농업 외 종합 소득금 상향

농사 중 불편한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 간소화
농촌 특화지구 주택·소매점도 신고 건축 가능
양식장 등 농수축산업용 시설 허가 최대 20년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상한 1500만 원 적용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17년 만에 상향

이희택 기자

이희택 기자

  • 승인 2026-08-27 11:00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 내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양식장 등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농업 현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농촌특화지구 내 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불법 농지 이용 신고포상금을 상향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면적직불금 수령을 위한 농외소득 기준을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약 1만 명의 농업인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안전망을 넓혔습니다.

농림부
농림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농사 도중 화장실을 가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농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면적 지급 제한 기준인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을 기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오는 28일부터 현장 농업인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농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지 위에 간이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만들려면 번거로운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실제로 한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농작업 중 화장실(76.0%)과 주차 공간(64.5%) 설치가 절실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던 배경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갖춘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농지전용 절차 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지정된 농촌특화지구 내에서는 단독주택이나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을 지을 때 까다로운 전용허가 대신 신고 절차만 거치면 된다.

다만 이러한 특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구별 정해진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아울러 막대한 설치 비용이 드는 양식장과 양어장의 일시 사용허가 기간도 기존 최대 12년에서 20년까지 연장돼 안정적인 영농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불법 농지 이용을 막기 위한 제도도 정비됐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행정처분 확정 건이 추가됐고, 1인당 연간 지급 상한액도 기존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불법 임대차 행위 역시 신고포상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를 보전한다는 원칙은 철저히 유지하되, 농사짓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나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농지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면적 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인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을 기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현실에 맞지 않던 기준을 바로잡아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기준은 지난 2009년에 신설된 이후 물가와 가구소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5개년 1인 가구소득의 중앙값과 증가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기준금액을 4700만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곧바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약 1만 명이 총 99억 원 규모의 직불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을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며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 안전망 확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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