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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대조기 기간, 물 때 확인 및 구명조끼 착용 당부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6-08-27 09:53
쥐꼬리섬 구조모습
태안해경은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7일간 대조기로 인한 조석간만의 차 확대에 따라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사진=태안해경 제공)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7일간 대조기로 인한 조석간만의 차 확대에 따라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연안해역에서 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국민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다.

대조기에는 조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 수면이 급격히 변해 갯바위 고립이나 익수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태안해경은 관내 항포구·갯바위·방파제 등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관광객과 군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물 때 시간 확인, 갯바위·방파제·테트라포드 등 위험 장소 출입 자제,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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