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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내 농지에 들어오는 퇴비, 출처부터 확인하세요"

불법 퇴비 반입 차단, 청정 농촌 환경 조성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6-08-27 10:31
3. 비료 살포 및 보관 안내문
태안군이 가을철 마늘·양파 등 주요 작물의 파종기를 맞아 농경지 내 올바른 퇴비 및 부산물비료 사용을 강력히 당부하며, 불법 퇴비 반입 차단과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사진=태안군 제공)


태안군이 가을철 마늘·양파 등 주요 작물의 파종기를 맞아 농경지 내 올바른 퇴비 및 부산물비료 사용을 강력히 당부하며, 불법 퇴비 반입 차단과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일부 농경지에서 심한 악취를 유발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비료가 반입·살포돼 주민 생활 불편과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공급업체나 물질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문제가 생겨도 공급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행정 조치와 피해 구제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군은 농업인들에게 퇴비 수령 전 반드시 ▲행정기관 신고 여부 ▲공급업체명·연락처 ▲운반 차량번호 ▲거래명세서 ▲비료 등록 여부 ▲반입일·공급량 등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무료 제공"이라는 말만 믿고 출처 불분명 퇴비를 반입하는 행위는 엄격히 자제하고, 주민 피해를 주는 명백한 위법 행위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을 밝혔다.

또 비료관리법에 따른 보관·살포 기준 준수에 따라 용기 비료는 지면에서 10cm 이상 높이 구조물 위에 올려 천막을 덮어야 하며, 포장되지 않은 비료는 바닥과 상부에 덮개를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연간 살포량은 1000㎡당 3750kg 이하로 제한되며, 살포 직후 경운 작업을 실시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군은 우선 계도 활동을 펼치되, 악취 유발 미부숙 퇴비 살포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거나 고의·반복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태안경찰서와 협력해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하고, 공급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읍·면장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부숙도 검사를 의뢰한 뒤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 농지에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작은 실천이 농가 자신을 보호하고 청정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농업인이 적법하게 영농에 종사하는 만큼 올바른 퇴비 사용 문화 정착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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