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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걸 울산시의원이 3일 시의회에서 열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자 부담 경감 조례 정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주차요금 감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박용걸 울산시의원은 3일 시의회에서 상인과 주민, 울산시 교통관리과 관계자 등 20여 명과 간담회를 열어 관련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시장 안이나 주변의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에게 최초 60분 요금의 절반을 깎아준다. 1급지 기준 정상요금이 1000원이어서 이용자는 500원을 낸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이 부담이 사라진다.
상인들은 대형 유통시설보다 열악한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방문 문턱을 낮추려면 첫 1시간을 무료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시가 관리하는 시설과 달리 구·군 소관 주차장은 중구가 최초 1시간 요금의 80%를 감면하고 나머지 지역은 1시간 무료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재정 부담은 쟁점으로 남았다. 지난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주차요금 수입은 91억 원이었다. 울산시가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리 등 주차 분야에 쓴 비용만 약 100억 원이다. 시는 이용 편의와 상권에 미칠 효과뿐 아니라 세입 감소와 관리비 증가도 함께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현장 의견과 담당 부서 협의를 거쳐 첫 1시간 요금 면제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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