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정나윤 시의원, 울산 학생 응급·조난교육 체계화 조례 발의

교육감 책무·지원계획 근거 담아
응급·조난구호 장비 지원 근거
16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03 18:14
보도자료(260903) 의.
정나윤 의원.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울산 학생들이 응급환자를 돕고 야외 조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요령을 익히도록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정나윤 울산시의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을 포함해 의원 9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에는 관련 교육을 뒷받침해야 할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시행, 응급장비와 조난구호 장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도 제시됐다.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80대 시민이 의식을 잃자 고등학생 2명이 구급대 도착 전 기도를 확보하고 가슴 압박을 해 의식 회복을 도왔다.



지난 5월 경북 청송군 주왕산에서는 가족과 산을 찾은 초등학생이 혼자 산행하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산행이나 야외활동 때 위험을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본 행동도 평소 배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267회 울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