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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형 기후보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조용우 부산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제339회 임시회에서 조용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조례에 기후보험 지원 조항을 새로 넣어 시민의 보험 가입과 운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오는 9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부산시민 기후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하는 방식이며,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등 기후재난 피해를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 의원은 같은 날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기존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을 '부산형 기후안전 예방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 야외노동자 등에게 기후재난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다.
조 의원은 앞선 시정질문에서도 보험 재원으로 활용할 기후대응기금의 운용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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