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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임금체불 뿌리 뽑는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41개 사업장 집중 감독

9월 7~23일 3주간 체불 전수조사·지도 감독 실시
고액·다수 피해 사업장은 지청장 직접 현장 지도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9-05 07:57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 4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감독을 강화하는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고액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융자 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속한 임금 지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게는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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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청사 전경(사진=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제공)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중적인 청산 작업이 충남 서산지역에서 펼쳐진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지청장 김경민)은 9월 7일부터 23일까지 3주간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관리 대상은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사업장을 비롯해 건설업 등 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41개소다.

서산지청은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이전까지 임금 지급 여부와 체불 발생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신속한 청산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집중 감독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23개소에서 올해 41개소로 크게 확대됐다. 임금체불 위험 사업장을 보다 폭넓게 살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고액의 임금이 체불됐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김경민 서산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체불금품 청산을 지도하는 등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서산지청은 이번 집중 지도기간 동안 체불 예방에도 적극 나선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임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사업주의 자발적인 임금 지급을 유도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경민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이 없어야 한다"며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체불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청산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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