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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대산항 안전 위협 불법행위 꼼짝마",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가을 성어기 특별단속

9월 7~18일 항로·정박지 무단 낚시 등 집중 점검, 반복 위반·통항 방해행위 강력 조치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9-05 22:20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7일부터 18일까지 대산항 일대에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합니다. 항로 및 정박지 내 무단 낚시와 불법 어로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부터 벌금 부과 및 고발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가을철 해상 사고 위험을 줄이고 선박과 어업 활동이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전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전경(사진=대산지방해양수산청)
가을철 성어기를 앞두고 대산항 일대에서 선박 통항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상혁)은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대산항 수상구역과 인근 수역시설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무역항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조업과 낚시활동이 증가하면서 항로와 정박지 주변의 무단 낚시행위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박 통항 장애와 해상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산해수청은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항만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선박 통항환경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항로와 정박지, 통항로 주변에서 이뤄지는 무단 낚시행위를 비롯해 해상교통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높이는 각종 행위다.

구체적으로는 △항로·정박지 및 통항로 인근 무단 낚시행위 △무단 어구·어망 설치 등 불법 어로행위 △안전속도 및 통항방법 위반 등 사고 유발행위 △항만시설 훼손 및 항만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항로와 정박지는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과 정박을 위해 확보된 공간인 만큼 낚시나 어구 설치 등으로 통항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단속 과정에서 처음 적발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박의 통항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등 위험성이 큰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어로의 제한)에 따르면 항로 등에서 제한된 어로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불법행위 적발을 넘어 가을철 해상활동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고, 선박과 어업·낚시활동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항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상혁 청장은 "가을철에는 조업과 낚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항로 주변의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선박 통항로에서는 안전수칙과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통항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산해수청은 이번 특별 지도·단속을 통해 항만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한편, 선박 통항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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