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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국회의원.(사진=이 의원실 제공) |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등이 투자의사결정이나 벤처투자조합 운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투자 대상 기업에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해당 조건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불공정 투자계약의 설정 여부를 확인·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공정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법 통과로 불공정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를 설정한 운용사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창업기업이 부당한 갑질에 눈물 흘리지 않고 온전히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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