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
군은 3일 노동자·사용자 단체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63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제도는 법정 최저임금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거·교육·문화생활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새 생활임금은 2027년도 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은 수준이다. 2026년도 생활임금 1만 1841원과 비교하면 789원, 약 6.7% 인상됐다.
적용 대상은 음성군과 군 산하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음성군으로부터 군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다.
이번에 결정된 2027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여건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현장취재]중도일보 창간 75주년 기념식](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9m/01d/79_20260901010001317000029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