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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간병 파산·살인 해결 위해 간병비 급여화 필요"

6일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표 발의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09-06 10:27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과도한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상속세 산정 시 간병비를 공제하는 ‘간병비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간병을 의료 및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해 취약계층과 고령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를 위해 지출한 간병비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병을 사적 부담에서 공적 돌봄의 영역으로 전환함으로써 환자 가족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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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
‘간병 파산과 간병 살인’ 등 과도한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간병비 3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6일 대표 발의한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게 핵심이다.

[사진]_박용갑_국회의원
박용갑 의원
박 의원실이 제공한 국회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3조 6000억원에서 2018년 8조원을 넘었고, 2025년 연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공동 간병을 이용하면 매월 60만원~90만원, 간병인 1명을 고용하면 월 37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간병비 부담이 커지면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간병 살인은 228건, 간병 자살도 60건에 달했다.



간병 살인 사건 중 2022년 경기 시흥과 인천 발달장애 딸 살해 사건, 2024년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 경남 양산 간병 아내 살인사건, 경기 수원 아내 간병살인 사건, 2025년 경기 고양 아내 간병살인 사건, 2026년 임실 일가족 사망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에는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간병을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 중 세대 구성원이 본인 뿐인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인이 부모의 치료나 요양, 간병을 위해 실제 부담한 진료비와 약제비, 요양비, 간병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모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실제 지출한 돈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상속세 계산에도 반영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간병을 사적 부담의 영역에서 공적 돌봄의 영역으로 전환하고, 아픈 부모를 돌본 가족이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생활 속 세제의 빈틈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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