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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한 요양원 대표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9-06 10: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근무하지 않은 딸 명의이용 부정 수급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북구 한 요양원 대표 A씨는 2022년 7월 자신의 딸이 실제로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인력추가배치가산금을 7회에 걸쳐 신청하면서 1971만109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했다"며 "이러한 범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장기적으로는 그 제도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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