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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상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
정부는 안보 및 재난분야의 위기대응 연습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국가 및 지역의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을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참여하여 약 60여년간 매년 실시해 온 가장 큰 규모의 정부 위기대응 연습이다. 충무훈련은 지방자치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역의 군·경찰·소방, 주민 등이 참여하는 위기대응 훈련으로 매년 5~6개 시·도가 3년 주기로 실시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회 및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재난대비훈련을 매년 상·하반기에 각 2주 동안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통합방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시·도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매년 6~7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방위요소가 참여하는 화랑훈련을 2년 주기로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의해 국가 대테러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는 대테러 관계기관의 합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점검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군, 경찰, 소방 등과 매년 실시한다. 각 관계기관도 을지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대테러 훈련을 실시한다.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위기 대응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을 매년 실시한다.
정부의 이러한 위기대응 연습과 훈련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중앙부처가 주관하고 연습 및 훈련의 목적, 체계, 절차, 대상, 내용 등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며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위기 대응 연습과 훈련에 매년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이 연습과 훈련의 목적 달성에 어떠한 상관관계와 시너지 등이 있는지 객관적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그 결과 구태의연한 상태로 매년 반복되는 비효율적 요인이 있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성과 창출이 가능한 연습과 훈련 모델로 통폐합하고 관련 법제도는 이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의 위기대응 연습과 훈련을 전담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소관 조직을 격상하여 실효성있게 개편해야 한다. 이는 북중러 동맹강화와 북핵으로 인한 남북관계 개선, 대드론 대응체계 구축, 네팔 대홍수로 재조명되고 있는 재난관리 강화 등 국가위기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시대적 필요성이기도 하다. 북한이 지난해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 재해방지성을 신설하고 일본은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AMA)과 같은 재난 대응 전담 기구인 방재청을 올해 안에 출범을 확정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국가 위기 이후 청구되는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며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에서는 이마저도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위기대응 연습과 훈련을 급변하는 안보 및 재난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과 무인체계 등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혁신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된다.
최원상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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