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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0일 열린 포항시의회 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사진= 김규동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의장 김철수)는 8일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해 16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대천 의원),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임주희 의원), 포항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엽 의원) 등 안건 29건을 심사·의결한다.
포항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회 추경 3조2480억원에 비해 810억원이 증가한 3조3290억원 규모다.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 민생과 지역 경제를 지키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사업을 최대 억제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해 263억원을 감액했다.
또 경상 경비와 집행 잔액, 사업 포기분 등을 조정하고 시책 업무 추진비를 일괄 5% 삭감하는 등 총 137억원의 자체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계속 사업과 국도비 매칭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해 55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9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이어간다.
14일,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돼 넘어온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다.
시의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안건을 상정, 심의 의결하고 폐회한다.
포항=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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