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울산 남구 제공) |
이번 정기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차량을 사용한 데 따른 부담금으로, 오는 10일 부과된다. 해당 기간 차량을 말소했거나 소유권이 바뀐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날짜를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차에 적용되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후납 방식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부과액의 3%가 가산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를 비롯해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자동응답시스템(ARS),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울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9m/06d/78_2026090601000428600016931.jpg)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9m/06d/78_2026090501000417000016191.jpg)


![[현장취재]중도일보 창간 75주년 기념식](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9m/01d/79_20260901010001317000029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