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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룡 의원.(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의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울산교육청은 학교 출입과 외부인 관리를 위해 학교마다 배움터지킴이 1명을 기본적으로 배치한다. 학생이 850명 이상이거나 통학로와 등하교 시간대 교통 혼잡 등 안전 우려가 있는 학교에는 여건에 따라 1명을 추가한다.
배치 인원은 초등학교 124교 166명, 중학교 63교 66명, 고등학교 56교 68명이다. 특수학교 4교에는 4명, 각종학교 1교에는 1명이 활동한다. 전체 규모는 248개교 305명이며 유치원에는 아직 배치되지 않았다.
조례안은 적용 대상인 학교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한다. 교육감이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외부인 출입 관리와 등하교·교통안전 지도를 활동 범위로 명시하고 보험 가입 근거도 마련한다. 배움터지킴이에게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조항과 교육·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배움터지킴이가 출입 관리뿐만 아니라 등하교 시간과 교내 취약지역에서 학생 안전을 살피는 현장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형태로 운영하던 제도를 조례로 뒷받침해 배치와 교육, 지원, 활동 보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에 대해서도 통학로와 교통환경, 외부인 출입 등 안전 수요를 세밀하게 확인한 뒤 배움터지킴이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267회 울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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