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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돗물 마약류 5종 검사…후속관리 체계 주문

원수 282종·정수 301종으로 확대
원수·정수 결과 연계 분석 필요 제기
반복 검출 땐 검사주기 조정 등 주문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07 20:36
김정원 의원
김정원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올해 수돗물 수질검사 대상에 마약류 물질 5종을 새로 포함한 가운데 검사 결과를 정수처리와 후속 관리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새로 추가된 마약류 검사 결과의 활용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26년 원·정수 수질검사에 마약류 물질 5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검사 항목은 원수가 기존 277종에서 282종, 정수는 296종에서 301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검사 항목 확대 자체보다 특정 물질이 확인됐을 때 이를 실제 수질관리에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수에서 마약류 물질이 확인될 경우 정수처리를 거친 뒤 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부산의 정수처리 공정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정도 처리되는지 평가하는 체계도 점검했다.

반복적인 검출이나 농도 변화가 나타날 경우에 대비한 대응 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상황에 따라 검사주기를 늘리거나 검사 대상을 추가하고 정수처리 과정의 대응으로 연결할 수 있는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조사 결과와 국내외 수질관리 동향을 반영해 새로운 마약류와 미량오염물질을 검사 대상에 포함할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주요 하수처리장의 시료를 분석하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2023년 조사에서는 필로폰인 메트암페타민이 각 연도 조사 대상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김 의원은 검사 결과를 축적·분석하고 정수처리 과정의 변화와 후속 조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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