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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무·배추·대파 가격 하락 시 기준가격 차액 90% 지원

전경열 기자

전경열 기자

  • 승인 2026-09-08 10:16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정읍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가을무·가을배추·대파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지원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는다.

정읍시는 '2026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지원 면적은 품목당 1000㎡ 이상 1만㎡ 이하다.

이번 사업은 가격 변동 폭이 큰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가격 하락으로 겪는 경영 불안을 덜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먼저 해당 지역농협이나 농산물 공동판매 조직인 정읍 단풍미인 조합 공동 사업법인과 출하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후 농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출하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격 변동이 큰 가을무·가을배추·대파 재배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기한 안에 신청해 달라"며 "앞으로도 농산물 생산과 소비 동향을 꼼꼼히 살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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