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는 40대 미만과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인, 다세대주택·오피스텔 거주자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도 포항·구미·경산 등을 중심으로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접수 건수는 2024년 591건, 2025년 537건, 올해 상반기 292건으로 집계됐다.
지원센터는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문가와 협력해 법률 상담과 경·공매 절차 안내, 금융·주거 지원 제도 연계 등을 한곳에서 제공한다.
피해 발생 이후뿐 아니라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과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 맞춤형 컨설팅 등 예방 지원도 강화한다.
전세 사기 피해 신고는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나 시군을 통해 가능하며, 법률·금융 상담은 경북 전세 피해 예방 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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