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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사진-보령시제공) |
보령시는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1년에 100만 원씩, 3년에 걸쳐 총 300만 원이다. 단,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쪽만 초혼인 경우에는 50%인 1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9월 10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다. 혼인신고일로부터 보령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여야 한다. 매 회차 신청 시점에도 보령시 거주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자격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각 회차(1~3차) 신청 시기에 맞춰 구비서류를 갖춘 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보령에서 첫발을 내딛고 소중한 첫 1년을 보낸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청년이 보령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구·청년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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