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가정에서 수돗물을 채수해 분석실에서 검사한 뒤 20일 이내 결과를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검사원이 현장 측정 장비를 활용해 즉시 수질을 확인한다.
검사 항목은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철, 구리, 잔류염소 등 5개다.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상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도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경로당·복지관·어린이집·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장애인·저소득층 거주 임대아파트, 1994년 이전 건립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시는 관리주체와 협의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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