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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피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14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자위 영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자위 영상을 삭제해주고, 수당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 A씨는 '명의가 도용당한 것 같다'라고 말하며 허위의 검사를 사칭하는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과 골드바 등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총 8명의 피해자에게 3억1437만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는바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전달책의 역할을 여러 차례 수행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만 19세의 나이에 불과했던 점, 4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묻기는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또한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자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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