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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전경<사진=고성군 제공> |
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읍·면 야간 당번택시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버스요금은 사라지지만 운행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성군의회 자료를 보면 군은 올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손실보상에 군비 25억730만 원을 편성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5억 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억9970만 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여기에 무료화로 줄어드는 운송수입 약 4억 원을 군비로 추가 보전해야 한다.
고성군 도시교통과장은 지난 7월 군의회에서 연간 운송원가는 약 34억 원이며, 무료화에 따른 보전액은 4억 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성버스는 차량 17대와 운전기사 23명, 거창고속은 차량과 기사 각 2명으로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조례안은 전문기관의 원가 분석을 거쳐 운송사업자의 손실액을 지급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돌려받도록 했다.
다만 입법예고는 무료 운행 확정이 아니다.
주민 의견수렴과 군의회 심의, 예산 편성을 거쳐야 실제 시행할 수 있다.
택시 조례안도 야간 당번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담았지만, 운영 읍·면과 시간, 투입 차량, 지원 예산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무료버스는 이미 전국 농어촌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산청군이 2025년 전면 무료화를 시작했고, 운송수입 손실 보전에 연간 4억∼5억 원을 책정했다.
고성군도 무료 이용객 수와 추가 재정부담, 노선별 이용 실적을 매년 공개해야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택시는 몇 대가 밤길을 지킬지, 버스는 군비 4억 원만큼 이동이 늘었는지가 성적표다.
교통복지는 요금을 없애는 데서 시작하지만, 주민이 필요할 때 탈 수 있어야 완성된다.
고성=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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