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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고소·고발 급증… 5개월 만에 작년수준 근접

지난해 전체 피소 74건, 올해 5월까지 62건으로 '83.8%' 수준
이학영 의원 "소신껏 판단할 수 있도록 기관이 함께 책임져야"
'특이민원 직원보호반' 출범후 폭언·협박 등 악성민원은 감소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26-10-05 12:17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을 향한 민원인의 고소·고발이 급증해 올해 5월 기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의 80%를 넘어서며 감독관들의 업무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로 폭언 등 악성 민원은 감소 추세이나 법적 분쟁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며, 노동부는 피소 사례 중 일부에 대해서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노동감독관이 고소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보호 체계와 책임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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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을 상대로 한 민원인들의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을 상대로 한 민원인들의 고소·고발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5개월 만에 업무상 피소 건수가 지난해 전체 수준에 육박하면서 감독관들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이 출범한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노동감독관의 업무상 피소 건수는 총 248건이다.

시기별로는 2023년 8~12월 54건, 2024년 58건, 지난해 74건이었다. 올해는 5월까지 62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연간 건수의 83.8%에 달했다.

노동부는 248건 피소 사례 중 37건에 대해 의견서 작성 등 법률자문·상담과 변호사 선임 등의 법률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부 직원을 향한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은 감소세를 보였다.

연간 악성민원은 2022년 2436건에서 2023년 3116건으로 늘었다가 2024년 1156건, 지난해 624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6월까지 244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악성민원에는 폭언 403건, 협박 77건, 성희롱 10건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악성민원이 줄어든 배경으로 2023년 8월 출범한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이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한 점을 꼽았다. 직원이 폭행당하면 경찰 신고나 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학영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은 줄었다지만, 감독관을 고소하는 일은 크게 늘었다"며 "노동 현장을 지키는 감독관이 고소 걱정 없이 소신껏 판단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감독관의 판단을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 전체 민원 접수 건수는 최근 2년 연속 증가했다.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등 고용·노동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노동부의 연간 민원 건수는 2022년 2567만 8000건에서 2023년 2453만 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2474만 8000건, 지난해 2618만 8000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1450만 700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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