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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음주운전 차량 뒤따라가 돈 갈취한 상습공갈범 '징역 2년 4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0-08 10: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먹자골목에서 음주운전자를 뒤따라가 돈을 갈취한 상습 공갈범에게 4번째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유흥업소가 밀집한 번화가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거나 시비를 걸고,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2026년 1월 25일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자신의 오른손이 부딪히도록 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사람을 치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부친과 통화하면서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서 잡았다, 취업 준비 중인 젊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 곤란하니 합의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면서 합의금 130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3년 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2016년 상습공갈죄로 징역 3년, 2024년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2024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았는바, 그 범죄의 내용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해 차량을 운전한 사람에게 시비를 건 후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은 2025년 대전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할 것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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