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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궁국 오발 사고 책임 누가 져야 하나?

이시우 기자

이시우 기자

  • 승인 2007-09-14 00:00

신문게재 2007-09-15 4면

국궁 경기장에서 선수가 쏜 화살에 사람이 맞아 숨졌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지난 10일 금산에서 열린 전국궁도대회에서 한 궁수가 쏜 화살에 경기보조원이 맞은 뒤 끝내 사망하자 경찰이 궁수에게도 책임을 물을 지 고심하고 있다.

경찰은 궁도대회에서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던 노모(23)씨가 경기 도중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노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 물어야만 한다.

만일 경기보조원으로 대회에 참여한 노씨가 대회 규정을 잘 지키고도 화살에 맞아 숨지게 됐다면 책임은 화살을 쏜 A씨와 대회 운영자 측으로 돌아간다.

우선 대회를 운영한 주최 측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운영자는 경기보조원인 노씨를 고용했고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원할히 진행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노씨는 경기장 내에 마련된 안전 지대에서 13m 떨어진 곳에서 아무런 안전 장비없이 화살을 맞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경기보조원인 노씨의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주최 측에 형법 제 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궁수 A씨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여부를 놓고는 고민하고 있다.
어찌됐든 노씨는 A씨의 손을 떠난 화살에 맞아 사망했기 때문에 A씨에게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던 관중이 타자가 친 공에 맞아 숨졌더라도 타자의 책임을 따지기 어려운 것과 비슷한 이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국궁이나 다른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황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인정하고 경기장에 입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화살을 쏜 A씨와 경기에 참여한 심판 및 대회 관계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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