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충북

건국대,글로컬 "학생 징계 처분의 근거 및 절차 보도 내용과 달라"

최병수 기자

최병수 기자

  • 승인 2017-05-03 12:06
건국대학교가 학교비리를 폭로했다고 학생을 퇴학 처분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건국대 학생지도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해당학생은 총학생회장 선출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지위가 무효가 된 상황에서 총학생회장 지위 획득을 위해 학교 및 학생대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학교와 관련된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유포, 주장할 뿐 아니라 학교 직원 폭행 및 업무 방해를 지속적으로 행해 불가피하게 징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학생은 2016학년도 총학생회장 지위와 관련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및 시위를 진행하고 4건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제기한 소송 전체가 ‘혐의없음’, ‘기각’ 처분이 내려지자 2017학년도부터는 해당 이슈를 대학 내 다양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총장’ 퇴진을 주장하고 학생대표기구의 어용성을 내세우며 학생대표자회의 등의 결정사항을 부정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국대학교는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해 학생 간 법적 다툼의 중단과 협의를 통한 해결을 권고하고 대학 내 문제에 대해 교수, 직원, 학생대표 및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사실 관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은 이미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일방적으로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징계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건국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는 "징계 절차 또한 소명서 제출 요청 등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관계자는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학과 동료 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이슈를 바꿔가며 대학 행사 및 업무를 방해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건국대학교 소속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