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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 단속기준 강화, 경찰 실적 올리기 꼼수?

구창민 기자

구창민 기자

  • 승인 2017-07-25 16:48

신문게재 2017-07-26 9면

▲ 사진=연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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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DB

경찰, 60km/h 구간 15km/h 초과 시 → 11km/h 초과 시로 변경
일부 시민 “단속 실적 늘리기 아니냐”고 지적


시속 60km 이하 저속 구간 도로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단속 기준이 지난 2월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법규 단속을 강화해 사고 발생 전 예방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선 실적 올리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부터 과속단속 카메라에 단속되는 위반 속도가 조정됐다.

과속카메라 단속은 도로 종류에 따라 제한 속도와 단속 속도가 다르다.

규정 속도 60km/h 이하 구간은 규정속도에서 시속 15km 초과할 경우 단속됐는데, 시속 11km 초과로 단속이 강화됐다.

예를 들어 50km/h 인 구간에서는 65km/h 이상 속력으로 달리게 되면 단속카메라에 단속됐던 게 61km/h로 바뀐 것이다.

반면, 규정 속도 70~80km/h 구간에서는 규정속도에서 12km/h 초과 때 단속됐던 기준이 15km/h 초과로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속도와 위반 속도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이 각기 달라지는 데 부여된 벌점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까지 내려진다.

경찰은 교통법규 단속을 강화해 사고 발생 사전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도심부의 차량 규정 속도가 낮아지는 추세로 속도를 낮추게 되면 사고가 나더라도 사망하는 경우가 크게 감소한다”며 “ 그 동안 제한 속도와 단속 속도가 비례하지 않는 통에 저속 구간 기준이 느슨해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도 위반 단속 강화가 경찰의 ‘실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저속 구간이 많은 도심 도로 곳곳의 차량 규정 속도를 낮추고 어김없이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의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대전시민 박모(40)씨는 “경찰이 속도 위반에 대해 예방적 조치보다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당연히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게 맞지만, 몰래 단속 기준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속도 위반 단속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거기에 맞는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단속이 강화된 후 대전 지역에서는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월 1만 6845건과 2월 1만 7322건이었지만, 3월 2만 7487건, 4월 2만 5394건, 5월 3만 416건 등으로 1만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속 기준을 공개하면 위반 속도까지 달리는 등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 정해진 속도로 운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전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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