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1년까지 매매 가계약을 유지했던 금산 추부의 우라늄광업권 지역. 사진의 빗물 배수구는 대전천 상류로 이어져 환경오염 우려를 받아왔다.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추부와 괴산 일대 우라늄 광업권자와 협약을 통해 매장량을 정밀조사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나오면 광업권을 공사가 확보하는 조건을 내걸었던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밝혀졌다.
광물자원공사는 당시 우라늄광산 계획을 폐기한 상태지만, 우라늄 수입가격 상승이나 수급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충청권에서 광산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옛 토자이홀딩스가 충청권에 보유한 우라늄 광업권 5건의 광업원부(토지대장 격)를 확인한 결과, 2건의 광업원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전신인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이름이 확인됐다.
옛 대한광업진흥공사는 개인사업가 이모(54)씨가 광업권을 보유하던 대전49호(동구·추부) 광구에 2007년 7월 매매계약의 예약 형태로 등기를 냈다.
또 공사는 동일 인물이 광업권자인 괴산127호 광구에도 2007년 12월 매매계약의 예약 형태로 이름을 올렸다.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가계약을 맺은 대전49호 광구는 토자이홀딩스가 2009년 9월 충남도에 채광계획 인가를 신청했다가 불인가를 받은 곳이다. 광업원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해당 광업권에 어떠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광업진흥공사의 금산과 괴산지역 우라늄광업권 등기는 3년 6개월간 지속됐고 2011년 1월 두 곳의 광업권에서 '매매계약 예약 해약'의 형태로 가등록을 해제했다.
이와 관련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지역 우라늄매장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공사가 맡고 결과에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광업권을 매입하거나 조망권을 설정하기 위해 가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탐사와 조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광업권자를 대신해 공사가 우라늄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추후 광업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약속했다는 의미다. 또 “우라늄 국제 거래 가격이 대폭 낮아졌고 환경문제와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1년 사업을 포기하고 가계약을 해제했다”며 “당시 우라늄 수입가격이 파운드당 110달러까지 치솟고 수급이 불안정해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충청권에 우라늄광산 개발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우라늄광산에 대한 검토는 2011년 이후 폐기됐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지만, 우라늄 가격의 상승과 수급 불안정이 찾아오면 다시금 추진되는 게 아닌지 우려를 사고 있다. 또 광물자원공사와 우라늄사업을 벌인다고 알려진 회사는 당시 주식시장에서 급부상했으나, 공사가 가계약을 해지하고 2011년 10월께 상장 폐지됐다.
광산 개발에 대한 한 행정적 전문가는 “우라늄은 6대 전략 광종의 하나로 수입 불균형 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가 사업의 참여 형태로 원부상에 가등록을 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물 채굴의 최종 허가는 시ㆍ도지사에게 있지만, 광산을 추진하는 과정의 주도권은 공사에게 있어 의견이 일치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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