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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안과 밖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대전 둔산동의 한 2층 룸소주방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많은 이들이 목격했다.
성행위는 지난 주말께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은 밖에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반대편 건물 2층에서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고 음란행위를 벌였다.
지난 주말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없었다.
개방된 장소에서 다수의 이들이 보고 있을 때 성행위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영상이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일파만파 확산 되면서 경찰이 진위 여부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술집 업주가 알았는지, 장소를 제공했는지, 또 그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상황이 갈린다"며 "정상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를 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란한 영상물을 온라인에 통해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243조 음화 반포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뿐만 아니라 음화반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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