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출산바구니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보건소 또는 출생신고 시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가정에 직접 축하카드와 함께 출산바구니를 전달받을 수 있다.
총지원액은 20만 원으로 관내 협약 체결된 출산용품 판매업체 3개소에서 원하는 출산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예산군 자체 제작)과 소고기와 미역을 현물로 지원한다.
이 사업 외에도 다자녀(셋째아 이상) 가정에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외에 전 출산가정에 군비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산장려금(50∼500만원 차등지원) 지원과 임산부교실, 영유아놀이교실, 영양플러스(보충식품)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9월 8일 진행될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는 조부모, 부모, 신생아 등 가족 3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육아가족 참여 한마당도 개최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단순한 출산 장려 지원이 아닌 건강한 출산, 아이가 있어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각종 사업을 구상,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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