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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아기 탄생의 기쁨 출산 바구니와 함께 축하

신언기 기자

신언기 기자

  • 승인 2018-06-06 10:04
예산군은 군민의 아기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5월 이후 출산한 가정에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출산바구니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보건소 또는 출생신고 시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가정에 직접 축하카드와 함께 출산바구니를 전달받을 수 있다.



총지원액은 20만 원으로 관내 협약 체결된 출산용품 판매업체 3개소에서 원하는 출산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예산군 자체 제작)과 소고기와 미역을 현물로 지원한다.

이 사업 외에도 다자녀(셋째아 이상) 가정에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외에 전 출산가정에 군비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산장려금(50∼500만원 차등지원) 지원과 임산부교실, 영유아놀이교실, 영양플러스(보충식품)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9월 8일 진행될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는 조부모, 부모, 신생아 등 가족 3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육아가족 참여 한마당도 개최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단순한 출산 장려 지원이 아닌 건강한 출산, 아이가 있어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각종 사업을 구상,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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