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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직 공무원, 육아시간 확보 남의 나라 이야기?

충남도 8세이하 자녀 둔 직원 대상 시행에 부러움만

전유진 기자

전유진 기자

  • 승인 2018-08-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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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확보요? 대전 지방직 공무원에겐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2일 충남도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산하 공공기관 직원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2시간 줄인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지역의 한 자치구 직원이 내놓은 탄식이다.



충남도는 1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해당 직원들은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양승조 충남지사가 공공기관장의 간담회서 출산·육아 개선 정책을 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는 지시로 마련된 조치다.

충남도 산하 20개 공공기관 중 충남테크노파크 등 14개 기관부터 시작하며 천안·공주·서산·홍성 4개 의료원은 진료 공백 우려 등에 따라 시행을 일단 유보했다.



앞서 국가직 공무원 대상으로도 육아를 배려하는 장치가 마련돼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겠다며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관련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국가직 공무원들은 2년간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대전 지방직 공무원 대상으로는 도입이 될지는 여전히 깜깜 무소식이다.



대전시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공무원은 동구 총 직원 수 774명 중 93명, 중구 770명 중 89명, 서구 926명 중 158명, 유성구 697명 중 162명, 대덕구 667명 중 128명이다.

자치구의 경우 대민 행정 서비스가 높은데 최대 23%가량의 직원이 단축근무제 시행에 해당하므로 제도가 미칠 여파가 커 도입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자치구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치구 직원은 "국가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국가가 실시하고 충남도에서조차 단축근무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대전에서는 깜깜 무소식이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나는 아이를 모두 키워 이제 해당자가 아니지만 후배 공무원들은 이러한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이번 도입 시도가 물꼬를 터 일반 회사까지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문화가 확산 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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