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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사업용 대형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보조금 지원

신언기 기자

신언기 기자

  • 승인 2019-02-23 19:42
예산군이 사업용 대형차량에 대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전방충돌기능(FCWS: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장치로 차량이 차선을 벗어날 경우 진동 또는 소리로 운전자에게 경고해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안전장치다.

잇따라 대형버스 등 화물 차량으로부터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18일 시행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t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 중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입석이 있는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에 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올해 11월 30일까지 한국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을 인정받은 장치를 장착한 대상차량 당 1회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화물차주는 충남화물협회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군에 각각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 약 300여대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차량이 있으며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대상차량은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남화물협회(☎041-631-4391)나 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41-339-7694)으로 문의하면 된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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