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손녀가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2006년도 성폭행 기사를 보고 할아버지인 정 씨에게 말해 인터넷에 뉴스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
특히 정 씨는 당시 강간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정 씨는 "인터넷 특성상 기사가 계속 포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성폭행을 사실로 믿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찰청 범죄경력조회서를 확인해 보니 범죄 목록에도 나타나지 않아 무죄로 판결이 사실이며 이 문제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그 무렵 정 씨의 혐의는 '강간미수' 였지만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경찰청 조회 결과 정 씨의 범죄경력에 '강간미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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