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학
  • 금융/증권

17일부터 제2금융권도 DSR 도입… 현미경 대출심사 예고

농어업인 비중 많은 상호금융 영향 클듯
261.7%→160% 낮춰, 2025년까진 80%로

원영미 기자

원영미 기자

  • 승인 2019-06-16 10:49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가 도입돼 대출심사가 다소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17일부터 제2금융권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대출,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이 포함된다. 이 비율을 일정 지표 아래로 규제하는 것이 DSR 도입 취지인 만큼 금융권에서 '현미경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각각 금융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업권별 DSR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내려야 한다.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절반인 80%에 맞추도록 했다.

고(高) 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2025년에는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

보험사는 73.1%인 DSR을 7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20%(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15%(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국은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도 조정했다.

특히 농협과 수협 등 제2금융권에서 농·어업인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조합 출하실적'도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했다. 추정소득 인정 범위는 80%에서 90%로 늘렸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000만원까지 인정된다.

DSR의 숫자를 낮추는 것은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로, 제2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달리 DSR는 규제 비율을 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