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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설치 '까마득'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19-11-14 11:00
<속보>=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단속 CCTV의 설치 현황이 기관마다 달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중도일보 보도 이후에도 천안시의 대응이 시민들의 기대감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도일보 11월 1일 14면 보도>

지난달 진행된 천안시의회 226회 임시회에서 최근 아산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군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이 부족하다는 천안시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권오중, 정병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는 1곳, 신호위반 CCTV는 2곳에 불과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CCTV 등 안전시설에 대한 추가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길자 의원도 시정 질문을 통해 천안시 어린이보호구역 205개소 중 과속·신호·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단 1대도 없는 곳이 무려 169곳이나 된다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주장했다.

또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등이 파악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주정차 CCTV현황에 차이가 나는 등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가 밝힌 2020년 교통안전 관련 예산 내역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실제 시는 5040속도 저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시내권 주요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전개키로 하고 이를 위해 속도제한 노면 표시에 5억원을, 신호등 개선에 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어 속도위반을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를 8군데 추가 설치하는 등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정비 사업에 5억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정작 필요성이 제기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설치는 요원한 실정으로 시가 추가로 설치하려는 8대의 CCTV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정비 사업 역시 CCTV설치와는 상관없는 사업으로 노면 도색이나 안전펜스 보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더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에 대한 전수 조사 역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시는 올 겨울방학 아르바이트로 채용되는 대학생들을 이용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방침으로 해를 넘기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시 관계자는 "CCTV설치 등은 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경찰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5040속도 저감 사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뿐 아니라 주요도로에대한 제한 속도를 낮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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