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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사법 리스크’ 마침표 찍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대법원, 29일 업무방해 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
회장직 유지 이상 '無'…조직 내 입지도 강화 전망

심효준 기자

심효준 기자

  • 승인 2026-01-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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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회장.(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 간 이어졌던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는 분위기다. 2018년부터 함 회장의 발목을 잡던 '채용 비리' 혐의 일부가 29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기 때문이다. 성차별 채용 혐의에는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경영권 박탈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하는 데 성공하면서 향후 함 회장의 조직 내 입지도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벌금형 유죄를 확정했다.



은행장 시절 함 회장은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특정인의 자녀와 관련해 인사팀장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업무 방해)와 2016년 공채에서 남녀 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두고 남성 지원자 위주로 선발하도록 지시해 여성 지원자를 차별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2018년 기소됐다.

이후 2022년 3월 1심에서는 전부 무죄를 받았으나, 이듬해 2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으로, 함 회장은 그동안 발목을 잡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는 데 성공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됐을 경우에만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함 회장의 벌금형 유죄가 확정됐지만, 회장직 유지에는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하며 출범한 '함영주 2기'의 향후 경영 활동과 조직 내 입지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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