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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설탕 부담금 언급에 대전 외식·제과업계 '화들짝'

대전 빵의 도시로 인기 높아지며 제과점 찾는 이들 많아
설탕세 도입 논의 단계라지만, 도입될 경우 타격 불가피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26-01-29 16:35

신문게재 2026-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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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대전 외식·제과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전은 최근 '빵의 도시'로 부상하며 일선 제과점 등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논의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SNS에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841원,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는 1ml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금연교육·광고, 흡연 피해 예방과 흡연피해자 지원, 보건교육과 자료 개발, 보건의료 관련 조사·연구 등에 사용된다.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가 비만·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음료와 식품에도 '담뱃세'처럼 '설탕세'를 도입해 당 섭취 억제를 유도하자는 제안은 기존에도 제기된 바 있다. 2021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지역에서는 설탕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음료뿐 아니라 빵 등으로까지 확대되면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다. 카페와 빵집, 각종 음식점 등 전반적으로 설탕을 사용하는데, 설탕에 부담금이 붙으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더욱이 대전은 빵의 도시로 전국적 인기를 끌며 수도권 등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데, 가격이 현재보다 급격하게 높아질 경우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는 설탕세와 관련한 도입이 논의 단계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자영업자들은 당류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피해가 가진 않을까 노심초사다.

지역에서 제과점을 운영 중인 A 씨는 "커피만 하더라도 원두와 우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가뜩이나 손에 남는 게 없어지는 형국인데, 설탕이 주로 들어가는 제과점의 경우 설탕에 부담금까지 붙게 되면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손님이 줄어드는 패턴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결국 소상공인만 매출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외식업계도 좌불안석이다. 반찬 가게를 운영 중인 B 씨는 "치킨이나 피자집, 우리 같은 반찬집 등 외식 메뉴엔 설탕이 다 사용되는데 대체당 사용이 대안이라지만 맛이 달라지고 원가가 높아지는 등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하다"며 "일선 자영업자들도 생각하는 정책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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