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을 마련 중으로 올해 안에 입주대학을 모집하는 공고가 개시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국립대 설치령 개정령에는 충청권과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가 교육시설의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명시한 충청권과 수도권 대학의 소재지 중 세종시를 추가한 것으로 행복도시건설청이 건설 중인 공동캠퍼스에 국립대학가 입주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가 각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강원이나 전라권역 국립대까지 세종입주를 허용할 수는 없고 충청권과 수도권에 제한했다"라며 "세종시 임대형 공동캠퍼스나 분양형 대학부지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에 소재한 국립대학인 공주대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밭대를 비롯해 수도권에 위치한 서울과학기술대, 한경대, 한국체대가 세종시에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으로 가장 먼저 충남대의 세종 의학바이오융합캠퍼스 조성사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대는 앞서 2018년 11월 행복도시 대학 공동캠퍼스 입주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임대형 캠퍼스 시설에 의예과 1~2학년 및 의과학과 대학원생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양형 공동캠퍼스 시설에 헬스케어융합 대학원과 미래융합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종 진출을 타진해왔다.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으로 한국교통대와 한국체대처럼 아직 구체적 움직임이 없는 충청권 및 수도권 국립대학도 세종 진출 가능성이 부여됐다.
이에 발맞춰 행복도시건설청은 올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지난해 9월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까지 마쳤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입주신청 대학이 제시한 학생 규모와 학과 특성화, 재원확보 계획,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을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 집현리 4-2생활권 대학용지에 학생 5000여 명을 수용하는 연면적 11만 1800㎡ 규모의 공동교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준공한다.
행복청 관계자는 "충남대의 공동캠퍼스 진출을 위한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수도권 국립대 유치도 가능해졌다"라며 "올해 안에 입주공고를 실시해 공동캠퍼스 입주희망 대학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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